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모르겠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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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모르겠다면? 박성현변호사 법률사전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현) 형사법 교수
- 수만 이상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실무 경험 노하우 보유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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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한 기간을 경과했을 때 선고의 효력을 잃게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면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2년이 무사히 지나갔을 때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그 기간 동안 실효/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야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교돗호에서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효/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고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진행되며 복역하게 됩니다.

당연히 집행유예 기간에는 조심하셔야겠지요.

[집행유예 실효 요건]
-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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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 사고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초범자에 한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할 경우로

이 역시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하자면
 
선고유예 –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집행유예 – 선고는 해놓고 ‘그 자체만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다면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실무상 유죄판결로 취급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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