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법률사전🤔 #기소유예 #무혐의 차이는?
🚨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은 둘 다 불기소 결정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비슷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같지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과는 다릅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

📁 무혐의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수만 이상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실무 경험 노하우 보유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