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채무, 별거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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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채무, 별거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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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채무, 별거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2024. 5. 17.202410721(본소), 202410738(반소)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채무, 별거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이미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2019년경 대출을 통해 화물차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21. 6. 25.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채무를 재산분할 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쟁점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확정 시점

 

1. 1심 및 2심의 판단

  

기존에는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 비용 조달 관련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이 단독으로 변제한 채무 감소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채무, 별거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정해야 이미지 2 

 


판결의 의의




1. 실무적 측면

   

이제는 단순히 채무의 귀속 명의나 변론종결 시점의 잔액뿐만 아니라, 별거 등 파탄 시점 전후의 구체적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 채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2. 제도적 측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의 자력으로 변제된 채무까지 기계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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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다만 구체적인 파탄 시점의 판단, 그 전후 재산 증감 경위의 파악 등은 여전히 개별 사건별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확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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