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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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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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문제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중 90% 이상에서 세입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소한 세입자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이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최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는 가능하지만, 해지 효력은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전화, 구두 등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송달된 내용 증명은 전세금 반환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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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액 받아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21년에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를 구한 후 보증금을 준다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었지만 결국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유리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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