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다고 간청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잠적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사기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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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