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 유아인도 및 해외면접교섭이 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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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유아인도 및 해외면접교섭이 조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국제결혼이혼 - 유아인도 및 해외면접교섭이 조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남편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것이며,

2) 남편의 행동은 국제아동협약 및 아동복리에 어긋난다는 점,


을 주장하여 1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항소심 조정기일날 의견이 인용됨

항소심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후에 미국으로 보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아인도 날짜와 면접교섭일정을 쌍방 조율해야한다는 의견을 부였습니다.


2. 유아인도와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함

저는 의뢰인과 협의 끝에 아이의 미국 학기에 맞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면접교섭의 경우 아이의 방학시기에 맞추어 1년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조정을 통해 유아인도날짜와 면접교섭에 대해 마무리함

저는 조정 끝에 아동인도날짜 및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였고, 쌍방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이아빠가 아이를 한국으로 빼돌린 상황에서 헤이그 협약 및 최신 판례를 근거로하여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되고 유아인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심판 확정 전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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