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반포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생이 3형제에 상속소송을 제기함
망인은 네 형제가 있었으며 긴 투병생활 끝에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망인 소유 반포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이 있었으며 네 형제는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막내동생이 3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은 상속재산 기여분이 50프로이며, 세 형들이 망인에게 수 억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기여분이 50프로이며 막내동생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주장
저는 세 형제 중 두 형의 대리인으로서, 두 사람의 기여분도 50프로이며, 막내동생이 몇 년 전 망인에게 특별수익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네 형제가 망인을 위해 모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비추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였고, 막내동생측을 설득한 후 상속재산만 서로 지분대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매각 방식에 대해 합의함
네 형제는 상속재산과 상속비율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1) 아파트 매각 시기
2) 상속세 등 비용 분담 문제
3) 미래에 발생할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쌍방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측 대리인과 수 차례 조정을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었고, 그 결과 네 형제는 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후 3달 뒤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경우 '집행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조정안에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 매각 시기 및 상속세금 문제,부동산 근저당채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만히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기에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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