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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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 

조수영 변호사



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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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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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반포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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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이 3형제에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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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네 형제가 있었으며 긴 투병생활 끝에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망인 소유 반포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이 있었으며 네 형제는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막내동생이 3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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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동생은 상속재산 기여분이 50프로이며, 세 형들이 망인에게 수 억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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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또한 기여분이 50프로이며 막내동생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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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형제 중 두 형의 대리인으로서, 두 사람의 기여분도 50프로이며, 막내동생이 몇 년 전 망인에게 특별수익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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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네 형제가 망인을 위해 모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비추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였고, 막내동생측을 설득한 후 상속재산만 서로 지분대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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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매각 방식에 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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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제는 상속재산과 상속비율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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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매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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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등 비용 분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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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에 발생할 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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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하여 쌍방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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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대방측 대리인과 수 차례 조정을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었고, 그 결과 네 형제는 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후 3달 뒤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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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경우 '집행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조정안에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 매각 시기 및 상속세금 문제,부동산 근저당채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만히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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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속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기에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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