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성립할 요건은? #카톡욕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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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성립할 요건은? #카톡욕설고소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은 고소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톡욕설고소로 인해 정보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홀로 대응해도 되는 건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갑갑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상적인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대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 금액으로는 최대 1천만 원,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냥 벌금 내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생각은 정말 안일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반에만 잘 대응해도 충분히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을 쉽게 해석한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평생토록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욕설과 범죄 사실 성립 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잘 해결한다면 전과자 낙인은 물론 벌금 또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실무에서 명예훼손죄는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굳이 벌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카톡욕설고소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명예훼손 변호 경험이 다수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실효적인 전략을 통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톡욕설고소 성립요건은?

모든 혐의는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사실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요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

이는 여러분의 욕설이 사실에 대해 사회적 가치 평가 절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모든 내용에 대해 위 요건만 갖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의뢰를 주신 많은 분들이 '1-2명 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도 해당하나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공연성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특정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이를 중점적으로 보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변 사람 혹은 제3자가 해당 글이나 내용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한다 할 수 있지요.



특정

특정성은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실명 혹은 직접적인 인적 정보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추 가능한 모든 상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카톡 오픈채팅처럼 익명을 보장해 주는 곳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갔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카톡은 단톡방, 오픈채팅 등이 활성화되어있어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하나의 카톡으로 인한 파급력은 오롯이 그 상대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을 결정하지요.

그러니 현재 카톡욕설고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의 카톡과 위 성립요건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신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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