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천만원 상당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위임일로부터 한달만에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절차 진행 중이며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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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