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명목(대여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급여 및 퇴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위임일로부터 한달만에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절차 진행 중이며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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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