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수만 이상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실무 경험 노하우 보유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박성현변호사의 법률사전
🤔 기소, 불기소 차이는?
기소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내려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지만,
실무 상으로는 경찰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송치가 나온다면 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와 무혐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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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