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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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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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결혼은 결국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의 애정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다른 말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집안이 만나는 것이니만큼 갈등도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들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은 당사자들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하기때문에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나의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의 갈등인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고부갈등 / 장서갈등도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의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을 꾹꾹 참으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이혼”이라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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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사례 " 시어머니가 저렇게 간섭이 심하신 분일 줄줄.. 결혼 전엔 몰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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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남편 B씨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으시더니 일주일에 3번 을 찾아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아침은 꼭 챙겨 먹여야 해.”, “속옷은 꼭 손빨래를 해라.” 등 모든 결혼 생활을 남편에게 맞추도록 갖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들을 빨리 낳으라는 압박까지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시누이와 타인에게 아내 A씨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1년 넘게 참고 참아왔지만 남편에게 얘기하여도 전혀 중재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과의 다툼만 잦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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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 사례 " 친정과 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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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와의 갈등은 아내 A씨가 둘째를 임신하고 남편 B씨가 실직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친정에 도움을 요청해 처가살이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직한 남편 B씨는 시댁 식구 사업을 도우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실직한 것이 못마땅했던 친정 식구들은 “언제 벌어 언제 성공하냐. 답답하다”며 “빨리 다른데 취직하라”고 잔소리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폭발한 남편은 육아에 지쳐 무관심했던 아내에게 “친정과 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며 소리치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 이혼 소송의 핵심은 결국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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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총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혼 사유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겪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더라도 결국 이혼 소송의 핵심은 부부 당사자의 태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고부간/장서간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중재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상대방 탓을 하며 부부 갈등을 심화시켰다면, 이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다면 일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고부간/장서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부부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이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 할 경우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증거확보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입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질 만한 녹취자료,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폭언/폭행 영상 등 철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있어 주요 원인이 된다면 상대 배우자는 해당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이미 불화가 심했고 장기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며 부부생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소송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서류, 절차, 입증할 증거에 대해 다르게 준비해야 하고 제3자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할 경우,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 준비 과정이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한 법률문제로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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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는 며느리, 사위가 많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자신이 힘들고 지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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