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원고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가등기로 판단하고 이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당해 가등기를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말소청구를 한 사례
2. 진행상황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그 법률원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등기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인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함함
3. 결과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승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
염정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