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였으나 피고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원고는 약 3년간 간병을 해오다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론
민법 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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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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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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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였으나 피고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원고는 약 3년간 간병을 해오다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론
민법 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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