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물품대금 반환은 특정 상품을 공급한 업체가 상품을 제공한 이후 받아야 하는 대금이며, 이는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런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데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품대금의 경우 반환받아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며, 소멸시효가 있어 추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가 좋고, 이를 위해선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 진행 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물품대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문제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물품대금은 3년으로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거래내역, 계약서 등 물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6~8개월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인지대, 법원비용, 변호사비용, 대출이자 등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소송, 승소하여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라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A 업체를 믿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1달 이내로 지급된다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대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달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를 찾아가 물품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거래처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등 무관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작성한 거래내역,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이를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사유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거래처에게 1,500,000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과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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