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이것' 모르면 승소해도 반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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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이것' 모르면 승소해도 반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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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이것' 모르면 승소해도 반환 불가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계속해서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권 회수는 어려우며,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상황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회수를 불가합니다.

 

때문에, 일부 채무자들은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상환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인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도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는 상대방의 임금이나 통장 등을 동결시키는 것이고, 가처분은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대여금반환소송 후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달 소득을 얻는 노동자라면 급여압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가 매달 압류로 빠져나가면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보전처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미도래채권, 소액채권, 신청서 작성 오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한 기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이기에,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대여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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