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뢰인을 도와 화해권고를 결정받은 것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모두 받아낸 성공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협의이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 싫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이혼이 그렇듯 갈등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 분들이 이를 해결하기란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너무 길게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부부에게 절충안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일방이 실수를 저질러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에는 유책배우자에게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싸움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쪽은 위자료를 달라고 하며, 다투고 한쪽은 줄 수 없다며, 대응하는 상황이 많아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텐데요.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하나의 소송이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이상까지도 걸리며, 만약 분쟁이 심한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정도로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경우 양측의 의사에 대하여 절충안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제시한 절충안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에 불복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자신이 불리한 결과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분명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양육비, 위자료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명인 만큼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한 날만을 기대했던 의뢰인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가정에 대해 소홀해진 것인데요.
원래 남편은 월급을 받고 의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말을 해보았지만,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이러한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란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이혼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위 내용만 들어서는 이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 한 본 변호인은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던 이유도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내세워 법원에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기에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받아야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 소홀하게 대했던 것까지 증명하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외도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 측의 입장이 너무 이기적이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이 가져가게 되고, 자녀 1명당 5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여도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된 사건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꼭 실력 있고 이혼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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