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혼인계약서와 관련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며 결혼을 하기 전 지켜야 하는 조건을 담은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기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으며, 규칙과 재산분할 문제 등에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변호사님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든 결혼 후 합의한 계약이든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에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계약서, 이런 경우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계약서가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829조(부부재산의 약정 및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② 전항의 약정에 의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는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못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했을 때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혼할 때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경우 이혼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최근 혼인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땐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혼인계약서에 결혼 전 재산 관계에 관하여는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위 말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될 때 성립이 되는 것이기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혼인계약서상에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개시되기에 미리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혼 전 미리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한해서는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속에 대해서는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미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경우에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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