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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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서,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혼인계약서와 관련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며 결혼을 하기 전 지켜야 하는 조건을 담은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기 전 필수단계로 자리를 잡으며, 규칙과 재산분할 문제 등에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변호사님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든 결혼 후 합의한 계약이든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에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계약서, 이런 경우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계약서가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829(부부재산의 약정 및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② 전항의 약정에 의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는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못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했을 때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혼할 때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경우 이혼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최근 혼인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땐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혼인계약서에 결혼 전 재산 관계에 관하여는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위 말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될 때 성립이 되는 것이기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혼인계약서상에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개시되기에 미리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혼 전 미리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한해서는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속에 대해서는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미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경우에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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