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과 주로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해온 결과 많은 분들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분노에 이끌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칫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는 만큼, 진행 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소송,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은?
최근 탐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흥신소와 같은 장소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이 되었지만,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달라던지, 배우자의 잠긴 핸드폰을 가져가 비번을 풀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찾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무시한 것도 외도로 판단하는 만큼, 성립요건이 넓기에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연인처럼 찍은 사진 등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 상간자의 직장이나, 회사에 찾아가 폭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상황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간자를 찾아가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찾아가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추후 상간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복수를 다짐하고 계시다면,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소송, 소멸시효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다르고, 이때 상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전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길다고 판단하여 고민하거나, 소송하기를 주저하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매우 길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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