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아내 A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추후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판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A씨는 2015년 11월 KBS 강릉방송국에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2018년 6월 부터는 KBS춘천방송국에서 뉴스 진행 업무를 맡았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주말마다 뉴스진행자로 파견을 간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KBS 춘천방송국과 ‘인력 충원 및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 로 계약기간을 정한 새 근로계약을 맺고 TV, 라디오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KBS 춘천방송국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후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2019년 7월부터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되자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재판부의 판단 : 정당한 계약해지 ]

1심 재판부는 계약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낸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제2심 재판부의 판단 ]
1. 실질적으로 전속되어 있었음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A씨가 회사 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점,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의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단체 카톡방으로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하면서 다른 아나운서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방송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A씨가 KBS에 실질적으로 전속돼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프리랜서가 아닌 무기계약직 지위 인정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KBS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A씨는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고 KBS는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의 판례해설 ]
1.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애매한 직역의 경우 근로자성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가, PD, 아나운서와 같이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은 퇴직금, 부당해고 인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사측 입장에서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3. 이런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해결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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