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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던 학원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고 비율제 프리랜서 계약이라 아무 조치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험기간인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갑자기 잘리게되었다 시험기간이니 수업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고 얘기했고 원장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일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 직접 얻은 학생,학부모 번호로 문자 등 홍보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모든 사항에 대한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