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 성실의무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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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 성실의무와 영업비밀 

강문혁 변호사

[ 신의칙상 성실의무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 성실의무로서 영업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이 영업비밀보호의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업비밀이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요건 ]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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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는,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18176 판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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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6223 판결)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유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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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 영업비밀 인정사례 ]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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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필기구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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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비공지성), 당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공장 내 별도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비밀유지성)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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