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사기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거짓말로 속여 뺏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초범이라면 쉽게 선처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큰 오산이고, 안일한 대응은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특경법의 적용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어 사법부는 동일한 사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형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기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득액 5~50억원 미만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5억원을 넘는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고되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이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의 경우 성립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며, 사기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기죄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①기망행위, ②재산상 피해, ③고의성이 있으며, 3가지 성립요건 중에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앞서 설명드린 성립요건 중에서도 기망행위의 유무가 중요한데, 거짓말을 통해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가 추후 무혐의나,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으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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