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경합범죄로, 선고되는 형량에 최대 50%의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의성이 뚜렷한 범죄로 간주되어, 혐의가 연루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또한, 음주뺑소니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뺑소니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형량에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특가법상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도주치상죄 (피해자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죄 (피해자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입은 피해자 유기 후 도주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입은 피해자 유기 후 도주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음주뺑소니는 경합범죄에 해당하여 앞서 언급한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처벌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뺑소니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형사유로는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 경미한 상해, 초범인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재범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에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강력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뺑소니 형량에 대한 감형을 희망한다면, 관련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도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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