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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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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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등)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촬죄란 무엇인지, 처벌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등) 이미지 1


카촬죄란?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에서는 카촬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과거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경우만 카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와의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 등 2차적인 범죄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수에만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범행의 기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카촬죄가 문제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안처분의 부가

 

카촬죄 등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 공개
  2.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위치추적)
  3.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등에의 취업 제한
  4. 비자발급 제한
  5.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수강명령
  6.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대응방안

 

디지털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과 가장 마찰이 생기는 지점이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염려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한 채로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 촬영에 그친 경우, 촬영한 사진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지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2차 가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어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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