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이자 의료/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수행한 의료분쟁 조정(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예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료분쟁] 1,500만원 조정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d6309020d1fa023c4e7be-original-1717396234740.jpg)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 진행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에서 최대 120일 사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성공사례
![[의료분쟁] 피부미용 레이저 화상 - 합의금 1,500만원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36b4f81478f1a025c7c61-original-1719888721220.jpg)
1. 사건요지
의뢰인은 2023. 9. 상대방 성형외과 의원에 팔 부위 ‘지방흡입과 고주파관리’를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주파기기 사용시 시술 처음부터 뜨거움을 느껴 간호사에게 뜨거움을 호소하였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의원은 ‘화상전문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된다. 흉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가적인 처치를 해주지 않고, 연고만을 처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부의 상태와 통증의 크기로 볼 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주파로 인한 화상이라 일반 화상보다 그 증상이 심하고 추후 흉터가 남을 것이므로, ‘가피 절제술 또는 국소피판술’ 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인 의뢰인은 외모에 지장을 주는 큰 흉터가 생긴 것에 크게 상심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우선 의무기록지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 의원의 의뢰인에 대한 최초 조치 및 사후 조치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의원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으며,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
조정 절차에서도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적극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대방 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 의원이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원에서 최초 손해배상액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조정을 거쳐 5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몸과 마음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입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전문적인 의학 지식 및 각종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오로지 홀로 감내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는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위와 같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의료분쟁] 1,500만원 조정 성공사례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8f607ff71c37ea43db49-original-17171454418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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