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을 도와 화해권고결정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쟁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이 글을 읽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인 중재안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경우나 소송을 하는 이유가 너무 한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대 아무런 주장 없이 단순히 불리하다는 입장에서는 제기가 안 되고 꼭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화해권고결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첫 번째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사건을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등에 대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더 많은 재산, 위자료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다투게 되는데,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제시하는 조정사항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평균 6개월 이상에서 길면 2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빠르면 1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기에 혼인 관계를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결정문이 나오고 2주가 지난 경우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문은 재판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화해권고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엔 신중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거부하는 남편 화해권고결정 성공한 해결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을 함께 지내온 부부였습니다. 게다가 미성년 자녀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너무 막 대하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지겨운 술주정에 술만 마시면 좋지 못한 손버릇까지 가진 남편이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견뎌 내었는데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남편 때문에 의뢰인은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참다 참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더욱 세게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살다간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더욱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필요 없다. 이혼만 빠르게 끝내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명백히 남편의 잘못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의뢰인은 거부하고 이혼만 빠르게 끝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의 심정을 100% 공감할 수는 없어도 의뢰인분의 표정을 보면 저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이혼만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이혼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을 찾아가 의뢰인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며 재산이나 위자료는 필요 없다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한번에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찾아가 설득을 시도 했는데요. 그 결과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설득에 성공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양측 모두 재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도 어떤 변호사가 맡느냐에 따라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리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