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2011년 부터 지금까지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원고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이 났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2심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 사이에 통화 녹음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연인 사이에 할 법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호칭한 것 외에는 큰 외도 정황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중년 여성인 점, 타인에게도 "자기"라고도 호칭하는 점, 최근 1년 간의 통화 기록 전체를 봐도 자주 연락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 잘 지내고 있는 사정,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여, 10년 전의 부정행위를 인정되나 소멸시효 기간 만료되어 전부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10년 전의 부정행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1,000만 원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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