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ㅣ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 곧바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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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ㅣ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 곧바로 인용 

이지은 변호사

접근금지사전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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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이 위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칼이나 자해한 사진 등을 보내고 있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상대방의 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위치추적 기능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2022. 4. 20.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행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및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심문기일 없이 사전처분을 신청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2022. 5. 2. 그대로 사전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들의 주거지, 직장 및 의뢰인들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적용법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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