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여자친구는 넘어져 다치게 되었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흉터 등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병원의 진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처음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비난의 리뷰를 공개적으로 작성 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는 범죄 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고소인이 너무 괘씸하였던 이유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대부분의 글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들을 추려내어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사실 적시 중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정도의 사실 적시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소명 하였고,
리뷰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피의자의 진실한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임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의견 표현에 대하여는 고소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