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온라인게임 음란대화-합의 500만원, 벌금 300만원
[성공사례]온라인게임 음란대화-합의 500만원, 벌금 300만원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성공사례]온라인게임 음란대화-합의 500만원, 벌금 300만원 

한진화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선고

온라인게임 중 음란대화-합의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선고 이미지 1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러 남성들로부터 게임 채팅창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게임 참여자와 가해자 역시 여러 명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팅창 대화내용을 일일이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 의뢰인을 피해자로 특정하기 위한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화내용이 일일이 셀 수 힘들 정도로 분량이 많았는데, 이를 일일이 선별하여 의뢰인을 지목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대화내용임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닉네임을 수시로 변경해 가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의 특정이 중요했고 의뢰인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지목하는 대화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화의 흐름과 내용의 연결을 설명해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라고 합니다)죄가 성립될 것을 미리 우려하여, 성적인 내용의 경계선에서 피해자를 농락하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만일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속칭 "정통망법")"의 "음란물유포"

즉 정통망법 위반의 음란물유포죄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정통망법 위반 즉 음란물 유포를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500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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