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강제추행치상-징역2년6월
[성공사례]강제추행치상-징역2년6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성공사례]강제추행치상-징역2년6월 

한진화 변호사

징역 2년 6월 실형

강제추행치상-교사간 강제추행 이미지 1



  1. 사건내용(*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동료 교사로서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의 1시간 이상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피고인의 2차 가해를 우려하여 회사측에 피고인의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호흡,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이 심각하였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전문가 상담도 받도록 하여 치료상황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 입은 상황을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여

CCTV 재생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변호인만 CCTV 재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 강제추행이었던 사건에 대해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301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죄명입니다. 그러므로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처벌수위가 아예 달라지는 중대한 변동사항으로 죄명 변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업무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예상 보다 중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집요하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측에서는 경제상황을 운운하며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줄여보라고 하였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결코 피고인의 합의제안에 그대로 응할 수가 없어 합의절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한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다만 위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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