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카페에서 누가 제게 패드립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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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카페에서 누가 제게 패드립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카페에 자꾸 개인 광고? 같은 글 올리길래 (게임 재화 얻고 싶은사람 채팅 달라는 느낌의 글) 그만 좀 올리라고 두 개의 정도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부모님을 들먹이며 성희롱하는류의 패드립을 했고 심하길래 캡쳐는 다 해 뒀습니다 아이디도 앞에 4글자 아는데 이 정도면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간의 닉네임 언급은 없었지만 제가 단 댓글에 대한 답글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화도 저희밖에 하지 않았고요.)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 수위도 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울정도라 일부러 사진이나 글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다음부터는 말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 하고 싶네요 저는 성인이고 굳이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도움 없이도 신고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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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댓글을 작성할 시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카페 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하기 힘들어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을 포함한 수위 높은 패드립을 댓글로 달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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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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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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