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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와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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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와 대응방법은 

이동규 변호사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왜 위탁이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례를 보면 강력범죄이거나 과거 범행이력이 있는 경우 등 비교적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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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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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위탁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위탁 요건을 살펴본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년법 전문변호사가 위탁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요건>

① 심리조건이 있을 것

: 10세 이상의 소년이며 적법하게 송치되어 심리를 할 수 있음

②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 비행정도가 무거워 심리개시 필요성이 있음

④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 주거부정,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 등이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⑤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 나쁜 환경에 빠져 악영향을 받을 우려, 반복된 재비행의 우려 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함

⑥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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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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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 후 처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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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반드시 소년원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처분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 상습범, 학폭관련사건 등의 범죄혐의를 받고있다면 중한 처분의 가능성은 더 큽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비행정도가 경미하다면 판사가 굳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소년분류심사원 위탁요건 ②, ③)

소년법은 교화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데요, 비행정도가 무겁고 나쁜 환경에 빠져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소년분류심사원 위탁요건 ③, ⑤)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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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 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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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탁 후에 분류심사원 생활태도가 좋고 적절한 의견이 개진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재범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화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등을 잘 알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원을 비롯하여 서울, 천안아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 편하신 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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