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왜 위탁이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례를 보면 강력범죄이거나 과거 범행이력이 있는 경우 등 비교적 심각한 사안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 이유
소년법에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위탁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위탁 요건을 살펴본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년법 전문변호사가 위탁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요건>
① 심리조건이 있을 것
: 10세 이상의 소년이며 적법하게 송치되어 심리를 할 수 있음
②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 비행정도가 무거워 심리개시 필요성이 있음
④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 주거부정,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 등이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⑤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 나쁜 환경에 빠져 악영향을 받을 우려, 반복된 재비행의 우려 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함
⑥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법무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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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후 처분수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반드시 소년원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처분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 상습범, 학폭관련사건 등의 범죄혐의를 받고있다면 중한 처분의 가능성은 더 큽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비행정도가 경미하다면 판사가 굳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소년분류심사원 위탁요건 ②, ③)
소년법은 교화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데요, 비행정도가 무겁고 나쁜 환경에 빠져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소년분류심사원 위탁요건 ③, ⑤)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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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후 대응방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탁 후에 분류심사원 생활태도가 좋고 적절한 의견이 개진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재범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화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등을 잘 알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원을 비롯하여 서울, 천안아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 편하신 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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