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혼 건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소위 이혼이 흠도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만약 전업주부인 아내가 외도를 하여 이를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면, 아내는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마포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습니다.
Q. 저는 결혼한지 23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였고, 딸은 서울로 학교를 가게되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제가 남편과 같이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세차례나 외도를 한 적이 있고, 현재는 2년 이상 아주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서울에 시가 20억 상당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융자금은 모두 갚았습니다. 아파트 이외에는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혼한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혼인기간 중 외도를 세차례나 하였고, 2년 이상 남편과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면 남편의 유책성은 물론, 현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과 준하는 정도라는 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한 기간이 20년이 훨씬 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최대 5:5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부채 없이 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4,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절반인 10억2,000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육비란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비용이므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성인인 대학생을 부모가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경우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일방이 타방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외동딸이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기숙사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더욱 어렵습니다.
Q. 결혼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 제가 다니던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와 외도를 하였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집을 나간 뒤 이혼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 말이 제가 유책배우자인데다가 전업주부며 둘 사이에 아이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는데다가 소송을 통해 다퉈바야 제가 질 것이므로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않을테니 몸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지만, 최초 분양을 받을 때부터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제가 투입한 비용이 더 많고, 분양받을 때 3억원이던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대로 제가 유책배우자고 전업주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지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최초 구입시보다 3배 이상 상승하였다면, 이러한 상승분에 대하여 적절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질문자님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구입 자금이 친정에서 융통한 자금이라는 점, 혼인 기간 중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이유로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및 초기 투입된 자금의 비중에 따라 최소 40% 가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50% 정도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약 40%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여분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외도를 한 것은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외도 행위에 대하여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와의 성교 횟수 등이 위자료 액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 정도 인정되며 아무리 높게 인정되어도 5,000만원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툴 경우,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지나, 설령 위자료를 모두 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통해 40% 가량의 재산을 받는 쪽이 훨씬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대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Q. 결혼한지 5년차 부부입니다.
재산이라곤 남편 명의의 빌라 반전세 1억원이 전부입니다.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은 3개월 정도만 더 다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최근 제가 고등학교 동창과 1년 가량 외도를 하였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을테니 집에서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대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상계된 것이라면서요. 남편 말이 맞나요? 저는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나요?
A. 질문자님께서는 혼인기간이 만 4년에 불과한데다가 혼인 후 직장생활을 3개월 밖에 하지 않은 점, 외도 기간은 비교적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투더라도 남편 명의의 빌라 보증금 1억원 중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질문자님께서 외도를 하여 남편에게 부담해야하는 위자료는 2,0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고 이혼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를 대리하는데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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