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오셨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난항인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오셨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난항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최대한 속행을 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점을 최대한 하나하나 어필하면서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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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