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엑스터시 및 액상대마 등을 구매하였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여러 증거들을 통해 마약판매까지 의심 받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마약 판매를 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시일이 촉박 하였으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의견서 및 법정 진술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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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