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중첩되는 시기에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서 수차례이상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처음 적발 당시 자백한 내용보다 공범이 자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범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가 의뢰인의 자택부근으로 확인되는 등 공범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었으며 공범은 모두 의뢰인에게 받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불리한 정황이 다소 드러났습니다.
공범이 진술한 일시에 공범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만난 때마다 함께 흡연했던 것은 아니라며 횟수를 부인하였고, 수수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죄질적인 측면을 가볍게 만들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검사에게는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은 시기와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배치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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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