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해당 블로그의 댓글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에 대한 비방글을 확인하고, 달리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글에 대한 내용의 반박과 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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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