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ㅣLSD·대마·케타민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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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위반ㅣLSD·대마·케타민 투약, 기소유예! 

김동민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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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대마 및 LSD를 매수하고 해당 친구를 통해 받은 LSD, 대마,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먼저 타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법인 변호사는 전부 자백을 해야 하며 잘 나와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먼저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이후 상당 기간 단약을 이어왔기에 모발이나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한 시기와 금전을 지급한 시기가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친구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질이 대마의 매수 대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 중 대마 매수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LSD 매수: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LSD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에게 LSD를 교부하였다며 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친구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마약류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게 LSD를 교부하고 이를 착각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LSD 매수의 점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여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케타민, 대마 투약 :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1회 투약한 점은 모두 자백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에서 안내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회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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