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형제인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비서면증여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께서는 연로하신 나이에 가족끼리의 법적분쟁이 2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한편,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어에 실패할 경우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유류분반환 청구의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시키는 것 이외에 특별히 방어할 만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앞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 소송을 한 번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3) 이에 유류분 및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의 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과 비서면증여가 명백히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유류분 및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의 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과 비서면증여가 명백히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5번의 조정기일 및 상대방과 3번의 합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은 토지에 위치한 분묘의 이장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하고, 상대방은 두개의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관련법령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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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