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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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조수영 변호사



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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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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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양육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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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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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비 부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의 경우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일방이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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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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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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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확정이 필요하면 청구와 동시에 장래 이행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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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고,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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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 재산목록제출을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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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을 통해 양육비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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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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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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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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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및 부동산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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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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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정 후에 개인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로간 합의에 의해 양육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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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는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을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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