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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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조수영 변호사



양육비청구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까

부모의 양육비 부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의 경우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일방이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은

양육비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확정이 필요하면 청구와 동시에 장래 이행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고,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 재산목록제출을 명령하게 됩니다.

4)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을 통해 양육비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사이트

양육비지급방법은

양육비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및 부동산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하는 방법

양육비 지정 후에 개인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로간 합의에 의해 양육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는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을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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