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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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조수영 변호사



형제자매간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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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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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형제자매간 상속분쟁이 있었으나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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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A씨는 3형제 중 장남을 제일 아꼈으나 본인 재산으로 인해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유언공증을 하며 장남에게는 재산의 50프로를, 나머지 50프로는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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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을 하니 막상 장남은 찾아오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만 A씨를 간호하였습니다. A씨는 유언장의 내용이 마음에 걸려 유언장을 수정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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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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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08조에 근거하여 유언자는 사망전까지 유언을 철회하고 새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유언의 경우 당사자 사망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공증을 했더라도 생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유언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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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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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일정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은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처분이 가능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증여를 과도하게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 혹은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혹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도과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시 물려주는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족간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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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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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어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라면 이를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법률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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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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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재산 제공 등 상속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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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및 요양으로 상속재산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자의 노동으로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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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상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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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및 기여분 문제의 경우 혈연 및 가족간 다툼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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