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즘에는 방송 플랫폼이 늘어가며 옛날과 달리 유튜버나 BJ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가 좋자고 한 전속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활발히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을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사람이 받을 위약벌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할 때의 그 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한다고해서 모두 다 위약벌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한다면 위약벌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 증서]
![[실제사례]연예인전문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함께하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6f0797c665ec6d61c7cd7-original-1715925113894.jpg)
엔터전문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실제 진행 사례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원래는 소속사 없이 혼자서 꾸준히 유튜버 활동을 해오셨지만, 구독자가 늘어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컨텐츠의 한계를 느끼던 차에 한 소속사에서 먼저 전속계약을 제의하였다고 합니다.
전속계약의 내용을 보면 촬영장비 대여와 방송 촬영비 지원, 소속사에 소속된 다른 유튜버와의 합방 및 컨텐츠 회의를 통해 의뢰인 분의 활동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어서 의뢰인 분께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컨텐츠 회의를 계속 미루었고, 촬영장비도 방송일에 대여해주지 않아 의뢰인 분께서는 많은 당황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회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지만, 나중에는 회사측에서 연락을 아예 받지 않자 해당 계약을 파기해야겠다고 느끼셨다합니다.
의뢰인 분은 회사와 전속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 했기에 더욱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의 생업이 현재 방송활동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속계약에 관한 부분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한다고 판단하셨고,
의뢰인 분의 상황에서는 소속사의 과실이 명백할 뿐 아니라 소송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소속사와 먼저 합의해볼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하고도 예리한 상담에 의뢰인 분은 크게 감동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사건의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사건을 위임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셔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현재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연예인전문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함께하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eb873c71ee2838321df0-original-1718086535676.png)
전속계약 및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게 하려면?
하지만 해지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기에, 전속계약을 확실히 하려면 엔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세심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저희 사무실에서 전속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후 훗날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부터 확실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속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양 측의 입장에서 모두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인만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며 그 기간동안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초기부터 엔터소송을 다수 진행한 연예인전문변호사 MCN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 연예인전문변호사 엔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자문 및 인터뷰 등을 목적으로 언론 및 방송 출연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까지 공감하시어 의뢰인 분의 사정을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유명 연에인 분들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사건 수임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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