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는 엔터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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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는 엔터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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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는 엔터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정산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고민중이신가요?

전속계약은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계약상의 위약벌까지 모두 소속사에게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엔터업계는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기 떄문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엔터전문변호사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실제 진행 사례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는 엔터전문변호사와 이미지 1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 분은 그룹활동을 전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왔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의뢰인 분이 아프거나 다른 멤버들과 불화가 있어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었던 멤버들과 소속사의 방치로 인해 의뢰인 분께서는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까지 얻게 되셨고, 공동숙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의뢰인 분의 사비로 다른 숙소를 구해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속사측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 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았고 이외에도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등 여러개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을의 위치로서 소속사의 결정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고, 정신 및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고 엔터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소속사의 과실이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소송으로 진행하면 소속사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추천하셨고, 실제로 소속사에서도 해지의사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후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의뢰인 분께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저희 사무소 측에서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실들을 전면 부인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등을 지적하며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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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사안을 세세히 검토하며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바로바로 의뢰인 분과 소통하여 반영하는 등 의뢰인 분의 전속계약해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여러 변론기일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제출하는 서면인 소장부터 답변서까지 철저하게 작성하여 소속사측은 이에 대해 반박이 어려워 저희 측이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제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위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와도 성격이 다른데요?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매출이 많은 연예인 분들의 연예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 게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본안 소송 전 전속계약의 효력을 빠르게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피프티피프티와 같은 아이돌그룹 중에서 동방신기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장기간 소요되는 전속계약소송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한다면 한달 내에도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신청이 인용되게 되면 후에 본안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싲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든 전속계약해지든 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엔터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엔터 업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예인전문변호사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앞서 말씀드렸듯 엔터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엔터 업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300회 이상 언론에 직접 출연하시며 갖게 된, 업계의 뛰어난 전문성과 날카로운 전략과 세심한 사건 관리로 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유명인 분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예민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과 소속사 입장 양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하는 부분에 관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 엔터분쟁, 위약벌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 법률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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