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전문변호사, 증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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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전문변호사, 증인의 중요성 

이동규 변호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원고든 피고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1심의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항소의 실익이 없고 시간과 비용만 소진하게 되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서증이나 증인을 내세워 1심의 결과를 뒤짚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증인의 중요성


민사재판에서 서증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가 증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은 서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서증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서증이 아예 없다거나, 제출된 서증을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는 증인을 세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인이란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당사자를 의미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경험하게 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외에 제3자를 말합니다.

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세가지 방식


증인신문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증인을 세워 입증하려는 취지,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 통상의 증인신문 방식

2)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3)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증인신문이 채택되고, 예외적으로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도 활용 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은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의 증인신문 방식


통상의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작성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증인에게 묻고(주신문), 상대방 당사자가 이러한 주신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고, 재판장이 신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흔한 증인신문방식입니다.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방식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출석이나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에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공시송달 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사건 등과 같이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타두지 않는 사건에서 이러한 방식이 채택됩니다.

이런 사건은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봐야 상대방인 피고가 반대신문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은 증인에게 서면에 의한 증언을 하게 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이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진술서에 의한 방법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주신문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주신문을 생략하거나 핵심 부분만 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신문은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로 반대신문을 법정에서 하게 돼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 방식이 채택된 증인 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은 이미 제출한 증인 진술서가 주신문 역할을 하므로 ‘증인신문 사항’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인 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증인신문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에서 증인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 진술서로 신문이 대체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 사항은 당사자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반대신문을 합니다. 이 때 증인 진술서 내용에 대해 미리 반대신문 사항을 작성합니다.



민사소송, 특히 민사항소심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항소전문변호사로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짚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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