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세대 혁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송무사건도 담당하지만, 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의 자문 사건들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바이럴마케팅’(뒷광고) 사안에 대하여 법률검토 의견서로 자문해드린 업무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분야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 이 사건과 같이 바이럴마케팅(뒷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문의 배경 - 바이럴마케팅, 뒷광고 검토의견서 자문
흔히들 ‘뒷광고’로 불리는 후기 형식의 광고들, 혹시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이커머스 사업자의 제품들을 홍보하는 블로그, 카페글들에 대하여, 위법성 유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어느 항목에 위반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처 방안, 나아가 기타 법률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총체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검토 내용 - 바이럴마케팅, 뒷광고 검토의견서 자문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자문 의뢰에 따라,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바이럴마케팅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심도 높은 법률의견서를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광고행위는 총 30개가 넘었는데, 각 사안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양상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역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특히 단순히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이커머스 사업자의 위반 사례가 해당 고시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였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동향, 유사 사안 결정례들 다수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사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이럴마케팅(뒷광고)이 표시광고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위반 등 기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정리하여, 리스크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이럴마케팅(뒷광고)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검토함으로써, 이커머스 사업자분께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마치며 - 바이럴 마케팅, 뒷광고 검토의견서 자문
저희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방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의뢰인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제공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커머스 분야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바이럴마케팅(뒷광고)과 관련하여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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