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상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하며 약 6개월간 결제하고, 미성년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5개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6개월간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하였으나, 이는 첫 구독 및 결제 이후 자동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된 것이며, 의뢰인은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불법 채널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동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성착취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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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