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권유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권유만 해도 처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권유만 해도 처벌? 

박찬민 변호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권유만 해도 처벌? 이미지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지에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아청법위반, 성매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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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채팅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합의하고 피의자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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