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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중임.피해자들의 신고는 있었지만, 아직 관할경찰서지정과 등기우편등은 못받음. 7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거래제한되었다는 문자를 받음.대출가능하다는문자에 사리분별못하고, 심사명분으로신분증과등본사진보냈고, 입출금거래내역과법무사공증과자동이자이체를위함이라고해서,계좌번호와 비밀번호,보내준퀵배달원에게는 체크카드까지전달했음.코로나19로인해,수업과 시험, 업무도 비대면으로 되고있는 상황에서 그럴수 있다라고 의심을 1도 하지않았다. 인터넷검색에서는2개월안에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하지만, 양도한건이의제기조차할수없다는 처우에당황스럽고, 피의자입장이되어버린 내가, 사기를위해사용한것이 아님을 밝혀, 비대면입출금거래를 이용하고싶다.나는 받아주지않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기일동안 계속 기다려야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와 전과가 남아버리는것이 아닌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버리는건 아닌지등의 생각들로,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섭다. 대출사기 문자내용과 카드보내기전 책안에넣은상자와 택배수령한 퀵배송기사등의 캡쳐와 카카오톡 문자 증거자료는있음.계좌내역에는 2명이 입금2번씩해서600만원(1인당나누어600만원씩)씩해서총 입금액이1,200만원, 출금액이 100만원씩나누어6번 600만원입니다. 거래정지계좌에서 내돈은없음.관련계좌외의 계좌2개가 거래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입출금거래가 정상화 되고, 징역벌금 전과가남지않도록용서와선처를받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와주세요